1. 인테리어 하자의 유형과 판단 기준
누수, 균열, 자재 불량, 시공 불량, 설계 불일치 등이 일반적인 하자 유형입니다. 계약서상 시공 범위와 사양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료기관 특성상 감염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시공도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하자 발견 시 즉각 조치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시공사에 서면으로 하자 보수를 요청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요청해야 하므로 기간을 확인합니다.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 별도 업체를 통해 보수하고, 비용을 시공사에 청구합니다.
3. 시공사와의 분쟁 해결 절차
시공사가 하자 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한건설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중재 불성립 시 민사소송을 통해 하자보수비용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소송 시 건축 전문가 감정을 통해 하자의 원인과 보수 비용을 산정합니다.
4. 계약 시 하자 분쟁 예방 조항
시공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 기간, 하자 보증금, 지체상금 조항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시공 과정의 각 단계별 검수 절차를 약정하고, 감리자를 별도로 선임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분쟁 소지를 사전에 제거합니다.
